상담사례 FAQ
임차인이 말소기준권리의 설정일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 등록일 : 2008-01-25 |
| 교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본 물건은 물건 자체는 너무 맘에 드는데요, 임차인 현황에 갑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딱 하루전에 전입신고를 보증금액도없이 신고가 되어있는데요, 낙찰 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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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정황상으로 보면 가장임차인으로 보입니다. 진짜 임차인이라면 대출이 않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이 같은 날짜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이 빨라도 대항력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물건은 현장조사시이 임차인에 관하여 문의해 보시고 광영새마을금고에 전화해보면 알려 줄 겁니다. 가장임차인일 확률(99%)은 높지만 다소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