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세입자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 등록일 : 2008-01-25 |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전에 상담드린 물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선 교수님 말씀대로 무전세각서는 확보하였습니다. 현 확인한바 갑과 을은 부자지간이네요 지금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고요. 병 역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걸 확인 했습니다. 문제는 세입자가 만나주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있습니다. 1. A 2001년 10월19일 경매로 낙찰 2. B 2005년 9월26일 경매로 낙찰 제 추축으론 모두 아는 사람들 같네요. 보시는 바와같이 모두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당시 세입자 문제에 의문이 가네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는 이해가 잘안되네요 지금 심정으로는 불허가 신청이라도 될수 있다면 불허가 신청하고 싶네요. 참고 : 무전세각서의 내용입니다. 부동산표시: * *시 *구**동 120-100**아파트 102-102호 상기부동산을 귀 은행에 근저당권 설정을 필하고 대출을 받음에 있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금일 현재 본인외에는 사실상 일가친척등 다른 사람이 거주 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어떻한 방법으로도 임대하지 않을것을 확약함. 만일 허위로 인하여 당사 근저당권보다 임차권에 우선 채무가 발생하였을 때는 본인등의 변제의 책임을 전부 부담함은 물론이거니와 민.형사상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귀 은행에는 추호도 손해를 끼치지 아니 할 것을 연서로서 자의 각서를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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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물번 1의 답변입니다. 물건에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선생님이 너무 조급해 하시는것 같습니다. 아직 허가 결정도 않난 상태인데 벌써부터 소유자가 안만나준다고 걱정하시는데 명도는 조급하면 절대로 않됩니다. 그리고 물건은 잘 사신 것 같습니다.명도가 자신없으면 다른분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선생님이 건들어 놓고 해결 못하면 결국 강제집행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경매는 절차에의해 진행됩니다. 아무리 빨리 해결하려고해도 시간이 필요하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만나보세요. 각서는 사실 필요없습니다. 그냥 보관만 하고 계세요. 누가 어디를 사용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만나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구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