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토목적으로 김포에 있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08-01-25 |
| 안녕하세요 교수님. 대토목적으로 김포에 있는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대토목적으로 농지를 구입시에는 취. 등록세가 감면 혹은 비과세인지요? 대체토지취득 시에는 취득 관련세금이 면제가 된다고 하던데 정확히 알고 싶어 상담합니다. 경매시에도 일반취득과 마찬가지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경매시에는 취득 관련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요. 일반농지 구입시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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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농지에 관한 취득세.등록세에 관한 특례규정은 1)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2)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 위하여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제261조)규정이 있습니다. 2.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경매 취득이라 하더라도 "토지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을 충족한다면 비과세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