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장을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향후 명도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등록일 : 2008-01-25 |
|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장을 낙차랃으려고 하는데요, 임차인 없이 소유자가 직접 사용했던 물건으로 분석되어 있으며 현재 문이 잠겨있어 공장내부를 볼수 없습니다. 향후 명도 방법(이사 비용 지급)을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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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본원****-*****의 답변입니다. 본건 매각물건명세서를 보면 공실상태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리실이 있는 경우에 관리실에서 최종확인하고 열쇠업자를 불러 열쇠를 열고 교체하여 바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확인결과 짐이 남아있다면 문을 닫고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 인도명령신청하여 강제집행하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