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상가임차인들이 최우선변제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뭔가요?
| 등록일 : 2008-01-25 |
| 본건의 경우 임차인들이 최우선 변제금을 근저당권자인 은행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아가지 않는지요? 현재 본 사이트에서는 임차인들중 한명도 최우선 변제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기에 문의하는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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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본원****-*****의 답변입니다. 본건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차인이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2002.11.1부터 시행하였고 그 전에 물권[예:(근)저당권,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아래 상가거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항 참조). 물론 경락가액이 많아서 1순위 저당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음이 있다면 2순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소액최우선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6542호, 2001.12.29>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02.8.26> ②(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출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07358호 2005.1.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