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 등록일 : 2008-01-24 |
| 어려운 지상권에 대해 여쭤봅니다. 보통 저당권에서 토지를 상대로 대출을 해줄 때 저당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같이 설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저당권 다음 순위로 지상권을 설정하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상권을 설정하고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로 저당권만 말소되고 지상권은 말소가 안되는지요? 저당권 다음 순위로 지상권이면 걱정이 안되는데 저당권보다 먼저 지상권이 기입되어 걱정이 되네요.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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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 물번 2의 답변입니다. *채권자에 문의하시면 지상권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순위가 바뀐 것인데 신청 채권자일 경우선순위 저당권은 말소가해주는 것이 상례이나 정확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