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지분을 낙찰받은 후 토지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일 : 2008-01-24 |
| 본건은 토지 5/1지분에 해당하는 건으로 낙찰후에 1차 소유권을 낙찰자명의로 등기한 후 토지지분에 대한 분할을 하려면, 1.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2. 주위의 이야기로는 토지분할시 지분소유자 상방 합의하에 관할시, 구청에 분할 의뢰시만 가능하다고하는데 상대방 합의가 안될 시는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본원****-*****의 답변입니다. ◈ 공유물분할의 件 ▶공유물분할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과 재판에 의한 분할로 나뉩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분할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대장을 분할한 다음,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분필등기 절차를 거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각 분할된 부동산별로 각 공유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서 공동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이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법원이 공유물을 분할함으로써 공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 형성의 소"라고 합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은 공유자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는 모두 피고가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구속됨이 없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관계의 원만한 정리를 위해 실무상으론 당사자간에 조정을 유도하여 처리하는게 다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거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면 판결자체만으로서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