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매수에 관해 여쭤봅니다.
| 등록일 : 2008-01-24 |
| 장치근교수님 수고가 많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볼품없는 질문 하나 할려고 합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 우선 매수에 관해 여쭤볼께요. 질문1. 현재 임대아파트는 부도가 나 있고 경매 진행중입니다. 8년전에 입주했고 중간에 이사를 나오게 되서 임차권 설정해놓고 동생이 거주중입니다. 우선 매수신청을 할 때 한번만 가능하다는데, 그럼 경매장에서 기다렸다가 낙찰자가 나오면 그때 매수희망하면 되는건지아니면 미리 신청해놔야 되는건지요? 미리 해 놓으면 입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낙찰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법 좀 가르켜 주세요. 또 당일 입찰자가 나올때 우선 매수 희망이 가능하면 제가 준비해야되는건 뭔지요?(입찰비 등등..) 질문2. 그리고 임차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동생이 거주하는건 문제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또 어떻게 되나요? 혹시 타인거주가 문제가 되나요? 볼품없는 질문이지만 부탁드릴께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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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우선 매수 신청은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전에 해 두시면 입찰 공고가 나갈때 우선매수신청이 되어 있다고 표기를 하므로 다른 입찰자들이 꺼리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입찰자가 나타날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매번 입찰장에 보증금과 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원이 다 그런것은 아니고 질문하신 것처럼 1회만 유효한곳도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1회만 유효하다고 나오더라구요. 경매가 진행되면 담당계장이 정해집니다. 그럼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에게 문의해보시거나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니 권리관계는 변동이 없이 대항력이 유지되고 동생분이 거주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