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임차권자는 배당신청을 하여야만 배당이 되나요?
| 등록일 : 2008-01-24 |
| 안녕하십니까? 1. 교수님 임차권자는 배당신청을 하여야만 배당이 되나요? 2. 아니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는 등기는 따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배당이 되는 것처럼 따로 배당신청을 하지 않아도 배당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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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후에 등기된 임차인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자는 배당요구가 필요 없습니다.(민집148).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임차권 중 대항력을 갖춘 최선순위 임차권의 권리자가 배당을 받으려면 배당요구가 필요한지에 관하여는 여러 견해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례 2005다 33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