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납사건이라 많이 걱정되는건이라 고견을 듣고싶어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23 |
| 미납 사건이라 많이 걱정되는 건이라 고견을 듣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등기부상에 전 소유자갑이 소유할 당시 **은행에서 근저당이 있었습니다. 또한 **은행이 신용으로 대출을 해준게 있는데 가압류를 등기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증여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은행 저당권은 다음 소유주에게 넘어가지만 일반채권을 걸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가 받을 수 없게 되자**은행이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 청구권 가처분으로 재판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은행이 저당권회수를 위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 낙찰로 가처분도 소멸되어 소유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지요. 아니면 재판결과에 따라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는지요? 가처분재판결과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은행이 이상한 건지 제가 몰라서 그런건지 정말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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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의 답변입니다. 본건 말소기준권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경락 후에 **은행 근저당권과 그 이후에 설정(이전)한 권리는 모두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건 경락으로 등기부상 모든 권리는 소멸하므로 경락자가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증여에 대해서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하는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락전에 증여로 소유권이전부분이 말소된다면 계속 갑의 소유일 것이고 경락 후에는 경락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다시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이력을 남기기 위해서 말소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갑의 소유권을 매수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본건 대금미납은 권리분석 문제보다 거래가격 파악 잘못 등 다른 이유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