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각각의 임차인에 대한 소액임차인 성립여부.
| 등록일 : 2008-01-23 |
| 본건의 전문가 의견중 [상기 임차인 A와 B는 부부관계로 상기 배당표상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을 하였으나.실제 배당시 계약서상 각각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경우,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각 보증금을 합산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대판2001다1851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4항), 이 규정에 의한 가정공동생활자로 인정될 경우 최우선배당금은 없을 수 있습니다.]에 관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낙찰자의 대응여부에 관하여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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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법원에 권리신고했으며 대항력있는 임차인중 A와 B(매각물건명세서상 부부관계)의 별개 임대차여부에 관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 두 사람이 이혼 등의 사유로 법적 청산관계가 아니라면 하나의 임대차로 보아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및 미배당보증금의 낙찰자인수등도 하나의 임차권으로 보아 법적처리되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응찰자 입장에서는 위 정민휘와 조명희의 실제 부부관계인지의 사실조사와 실제 부부관계였다면 혹시 이혼 등의 법적 청산절차진행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현실적으로 응찰자입장에서 위 사실관계를 조사한다는 것이 거의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해당 경매신청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본량농협에 협조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응찰자입장에서야 사실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방법도 마땅히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경매신청채권자인 본량농협측은 바로 위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임대차관련서류와 여러 법적서류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매신청채권자의 정보도움과 긴밀한 협조를 받아 헤쳐나가시는게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