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농가주택입니다. 적정지료 및 외지인의 리모델링에 대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1-23 |
| 안녕하세요~ 새해복마니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관심있게 보고있는 물건이 농림지역내에 있는 오래된 농가주택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인데요, 낙찰받아서 잘 협의하여 지료를 8%수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나중에 그 주택이 제것이 되었을 경우 리모델링을 할 때 외지인이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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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에 대한 지료부분은 우선적으로는 당사자협의에 의한 조정을 권유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에서 지료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잘 협의하여 8%수준의 지료결정을 말씀하셨는데, 협의가 된다면야 8%수준을 못받을 것도 없으며 일반적인 기준상 과한 수준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농가주택의 경우 법정지상권과 관련하여 당사자협의에 의한 지료결정이 이뤄지는 경우가 없다고 할 수 있어 법원의 지료결정을 청구하여 기대해보는 것까지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원의 지료결정도 어디까지나 해당지역의 공시지가, 시세, 여건, 환경 등을 따져 판사님이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정확히 공시지가의 몇 %이다, 시세의 몇 %쯤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법원마다, 판사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부분(선택기준에 따라)이기에 제가 단정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다만 일부 지방법원 결정등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공시지가의 7~9%정도 수준이 많은 것으로 살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와의 괴리가 클 때에는 어느정도 사실입증 후에 반영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택부분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등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지정구역 현황과 건축법상 제한사항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시면 되겠으며, 다만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자기집(소유권)이 확실한데도 현행법상 리모델링이나 수리, 개조 등에 대하여 제한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의 개, 증축 등의 제한이나 건축법상의 신, 개, 증축 등의 제한 등도 외지인이나 현지인 구분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외지인이라 안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