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아파트입니다. 유치권 조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등록일 : 2008-01-23 |
| 아파트입니다. 유치권 조사를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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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의 답변입니다. 1. 유치권의 성립여부는 현장조사가 필수적 입니다. 첫째, 채권이 타인소유물건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물건을 점유하고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2. 아파트이므로 거짓일 가능성이 많으며 최우선 배당금금을 받는다면 배당금을 압류하면서 소송하면 되므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3. 현장에서 잘 조사하시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천장에서 샌다면? 이파트인데 그 집만 샌다면 ? 등 의심스런 부분이 많군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