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인도명령의 절차 및 유치권, 법정지상권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1-23 |
| 안녕하십니까?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대항력과 최우선변제 가능한 세대가 없는 관계로 임차인의 전세금을 떠안지 않고 낙찰후 인도명령으로 상가건물을 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2층 거주자중 전입되있지 않은 세대의 경우 나중에 낙찰 후 문제가 없겠는지요?? 두번째, 관리관계도 말소기준 등기를 봤을 때 별 문제없는 부동산 같습니다. 경매에 참여해도 될까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상에 없는 유치(점유)권 및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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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 비워줄것을 요구한 후 상황을 파악하고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인도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등기되지 않는 물권입니다. 현장을 답사하여 그 내용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