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소액임차인의 명도에 어려움이 따를 듯 합니다.
| 등록일 : 2008-01-22 |
|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06.8,23 경매 기입등기 시 **은행 청구금액이 1억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옥션원 배당표를 보니 최권최고액 1억3천이라고 나와있는데 1억천 청구금액만 배당받는거 아닌가요 2. 만약 최저가 1억5백에 낙찰받으면 소액임차인 ***는 1600만원을 배당받지만 만 제 생각은 은행에서 채권회수를 못해 배당이의신청을 하여 배당이 없을 듯합니다. 처음에는 소액임차인이 방3개를 모두 점유하고 있어 소액임차인이 1600만원 배당받으면 명도시 어려움없고 추가 비용도 안 들어 갈 듯 보였으나 제 생각이 맞다면 한푼도 배당받지 못한 ***는 명도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이사비가 많이 들어갈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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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 의 답변입니다. 1. 청구액(1억 천만원)만 배당받습니다. 2.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1600만원은 최우선 변제를 받게되고 나머지 못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약간(?)의 이사비 정도는 생각하셔야겠죠. 3. 집행비용을 공제해야 될것이고.. 임차인 1600만원.. 나머지는 등기부순.. 국민은행 1억 1000만 순입니다 4.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위장세입자라면 배당에서 제외되겠지만 정당한 세입자라면 배당받게 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