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농뉴타운 지구내의 집을 입찰하고자하는데 낙찰 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1-22 |
| 안녕하세요. 전농뉴타운 지구내의 집을 입찰하고자하는데 권리분석상에는 문제가 없는데 낙찰이 되었다가 미납을 한 경우라 혹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폐문부재라고 하는데 혹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자세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대금미납사유에 의하여 재경매되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정황에서 판단하셔야 할 듯 합니다. 낙찰자가 단순히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재경매되는 물건이라면 낙찰을 받아도 별 문제없지만, 다른 권리상 하자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거나 시세파악을 잘못하여 낙찰받아도 별 이득이 없을 경우가 재매각 사유라면 입찰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사건은 뉴타운이라는 개발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미납과 두번의 유찰이 있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증거가 아닐런지요? 이처럼 뉴타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유찰되는 경우에는 꼭 임장활동 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시고 입찰에 응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