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농가시설물건에 대한 법률관련 질의입니다.
| 등록일 : 2008-01-21 |
| 농가시설물건에 대한 법률관련 질의입니다. A에서 먼저 근저당이 설정된 것을, B에서 가압류 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때 2차 낙찰금액에서 경매신청자가 이득이 없을때, 낙찰 받은 후에 가압류가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지원****-*** 물번 1의 답변입니다. 1.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 없으면(무잉여) 낙찰 불허가되거나 경매 정지됩니다. 만약 낙찰되어 낙찰자가 잔금을 넣게되면 가압류는 배당을 받던 못받던 말소됩니다. 2.이 사건 1번은 A에서 임의경매신청했으므로 무잉여의 문제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