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상가 물건의 낙찰 후 예상되는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21 |
| ***교수님! 늘 친절한 상담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가 물건의 낙찰 후의 예상되는 궁금증을 질문드립니다.(입찰 예정 물건) 1. 본 물건에서 소멸되는 1층 **부동산(***)의 배당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말소기준등기가 가압류일때는 후순위권리자와 안분배당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옥션원의 예상배당표가 맞는다면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임차인과 상가임차인의 배당이 틀린가요?) 2. 해당 건물의 임차인이 배당받는다면 잔금에서 배당금을 상계시키고 잔금 납부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신고시기 및 절차(상계신고서?)는 어떻게 하는지요? 3. 낙찰 후 등기시 등록세, 취득세중에서 상기와 같은 근린주택은 주거용과 상가용 의 세금이 각각 계산되어지는건가요? 아님 상가용으로 일률적으로 계산되어지는 건가요? 바쁘신데 짐을 하나 더 추가해서 죄송하구요 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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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 의 답변입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대박나세요~ 1.가압류와 확정있는 상가임차인은 안분배당합니다. 2.채권자(임차인)가 낙찰받은 경우 허가일전(낙찰1주일이내)에 상계신청합니다. 상계여부는 법원이 결정하고 받아들이지않을 수도 있습니다. 3.근린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법무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