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입일상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맘에 걸립니다.
| 등록일 : 2008-01-21 |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의 책과 카페활동으로 많은 정보공유와 많은 도움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힘으로 해결이 안되는 너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꼭 해결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타경*****입니다 4차까지 온 상황으로 입찰을 고려중인데요, 권리분석상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리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이란 임차인이 맘에 걸립니다. 낙찰후 제가 부담이 된다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을까요? 전입만 빨리해놨지 확정일도 없고 배당요구신청도 안했는데 만일 임대차 계약이 사실이고 거래내역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떠안게 될듯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해결의 실마리를 듣고 싶습니다. 꼭 ~ 꼭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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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본원****-*****의 답변입니다. 1.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가짜일 거라는 심증만 있고.. 물증을 찾아야 합니다. 채권자측에는 정보가 없을 듯하고, 채무자 점유자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합니다. 관리소나 이웃집을 탐문해서 정보를 찾아야 합니다. 모두 님이 스스로 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