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권자가 양돈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세기간이 남은상황입니다. 인도에 무리가 없을까요?
| 등록일 : 2003-04-28 |
| 수고하십니다. 경매에 나온 양돈농장을 입찰을 볼려고 하는데, 그 농장에는 전세계약을 한 전세권자가 돼지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설정하였고(10년간),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농장을 운영중입니다. 물론 등기부등본상 전세권은 제일 후순위입니다. 제가 그 농장을 낙찰받았을 경우 그 전세권은 일반채권과 같이 소멸되는지요? 전세권자는 낙찰자에게 대항권이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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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근저당, 가압류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전세권 자체가 말소되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기간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건물의 사용을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스스로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시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건물인도시까지 임대료및 법적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