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명도에 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1-20 |
| 명도에 관해 물어볼것이 있습니다. 위건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전세로 살고 있다가 전전세를 주고 주민등록은 전출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세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800만원 우선배당되고 나머지 부분도 어느정도 배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잔금납부까지 마치고 배당기일날이 며칠내인걸로 아는데요, 질문1.위 세입자(전세자)는 소액임차인으로 800만원은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도 우선배당금을 수령할수 있습니까? 질문2.만약 우선배당금 수령이 가능하다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도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없이도 수령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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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선순위세입자라 하더라도 새로운 낙찰자로부터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제출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종기일 전에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보아 우선변제를 먼저 받고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나머지 배당금도 수령해 갈 수 있습니다. 세입자의 배당 시 명도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필수요건입니다. 질문1과 2의 답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