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양도세관련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19 |
| 양도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2003년5월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하고, 2004년 8월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는 2005년 7월 완공되어 전세로 입주 시켰고 저는 계속 다른 아파트에서 전세 살고 있습니다. 2003년 구입한 재건축 아파트가 2006년 9월 관리처분 총회 후 멸실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멸실된 아파트(입주권 맞지요?)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1가구2주택자로 중과되는지 아니면 일반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일반과세 된다면 입주권의 2년 보유가 구입시점부터인지 관리처분 시점부터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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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 주택으로 보는 재개발. 재건축입주권 재개발 및 재건축 입주권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에 대하여 주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 계산에 포함된다. 2.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리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당해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에 의한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①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 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② 기존건물분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4. 세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