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완충녹지의 경우 낙찰자의 권리행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1-19 |
| 이 물건은 철도 및 도로 완충녹지라고 되어있고 도로 저촉부문도 있는데 이 경우 완충녹지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권리행사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건물을 짓거나 농사를 짓고 자유롭게 권리행사를 할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 도로가 나 있는데 이 부문은 이용자가 자주 사용치 않으면 낙찰자가 임의대로 사용처분할 수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충녹지를 낙찰받을 경우 낙찰자에게는 불리한 점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좋은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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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 지원****-****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완충 녹지는 도시공원법 또는 도시설계에 의해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공해 등 각종사고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하천 변에 길게 설치하는 녹지를 말하며 완충녹지는 접도구역과 마찬 가지로 기존의 건물은 상관없으나 새롭게 건물을 짓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접도구역은 나머지 땅에 건물을 짓을 수 있는 반면 완충녹지는 이면 도로가 없는 한 나머지 땅에 건물을 짓을 수가 없습니다. 완충녹지에 나무와 잔디를 심으면 진입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완충녹지는 개발도 어렵고 토지가격도 많이 저렴하며 농사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를 낙찰 받으면 권리행사가 어렵지 않으나 토지활용도면에서 떨어지는 토지입니다. 소도로가 남의 소유의 토지이면 임의대로 처분은 어렵습니다. 사용과 도로이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