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무엇인가요?
| 등록일 : 2008-01-19 |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이 무엇인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 지원****-****의 답변입니다. ◈ 공유자 우선 매수신청에 관하여. ▶ 민사집행법상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합니다. 공유자가 우선 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됩니다.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은 입찰일 전에 미리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과 입찰일 당일에 경매 법정에서 최고가매수인이 결정되기 전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신청할 경우 법원에 비치된 양식에 필요기재사항을 기재하시어 제출하시면 되구요 당일 법원에서 신청할 경우 입찰보증금과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즉 공유자가 아닌 경우는 우선 매수 신청이 있을경우 응찰하고도 차순위만 인정됩니다, 참조하십시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