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제시외건물로 매각제외된 부분은 낙찰 후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 등록일 : 2008-01-19 |
| 제시외물건에 매각제외된 부분은 낙찰후 어떻게 처리를 하는건지, 또 이 지역이 관리지역이면서 취락지구로 나오는데 투자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 법원** 지원****-****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1.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주변여건과 시세, 경제적인 측면(경제성)을 조사해보지 못한 상황이라 투자하면 좋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성장권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등에 관한 내용만을 볼 때 해당권역,구역지정 시기등에 따라 투자가치가 있을만한 지역일수도 있다라는 막연한 전망정도만 드릴 수 있을 정도라 하겠습니다. 경제성과 가치적 분석은 현장에 대한 임장활동과 꼼꼼하고 치밀한 조사, 분석 후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2. <<제시외건물의 매각제외부분>>에 대한 내용은 실제 현황상 어떤 부분의 건물이 얼만큼 어떤 상황으로 제외되었는지 현장 부동산의 전체부동산의 건물부분과 제시 외부분의 배치상황 등과 따져 실제 낙찰 이후 사용부분에 있어 어떠한 손실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시 외 제외된 부분이 크다할지라도 본 사용목적 건물의 사용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와 반대로 제시 외제 외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실제 사용목적 건물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제시 외제 외부분의 법정지상권여부도 아주 심각하게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시 외제외된 부분의 건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존재여부와 무허가나 불법건축물이라면 이와 관련된 해당구군청 건축과의 관리대장여부, 근저당 설정당시의 해당 건축물의 존재여부 등을 해당구군청과 **은행 등에 방문하시어 실제 소유권추적에 따른 법정지상권 성립유무를 반드시 조사하신 다음에 입찰에 참여하셔야 할 것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