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오피스텔에 응찰하려 합니다. 주거용으로 1주택이 되나요?
| 등록일 : 2008-01-19 |
| 안녕하세요? 지난번 답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부동산에서 설명들은 오피스텔인데요 경매에 나왔더군요. 이 경우 주거용으로 1주택이 되나요? 중개업자는 상가로서 걱정 말라고 했거든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지법 ** 지원****-*****의 답변입니다. 1.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부문과 사업(상업)적인 부분을 혼용할 수 있는 경우라서 1가구2주택의 해당여부 등 세제관련하여 관련자료와 세무공무원실사조사 등의 자료로써 가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전입등의 주거행위여부나 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등의 상업적행위여부인지에 따라 틀려질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실제 사용용도에 대한 원칙적인 담당 세무공무원의 실태조사등에 따라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찰이후의 질문하신 회원님의 사용현황에 따른 것이기에 단정지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낙찰이후 1가구2주택등 세제관련 불이익 등이 우려되시면 본 옥션원 세무담당상담교수님이나 잘 아시는 세무공무원, 세무사등 분들께 문의하시어 오피스텔에서 어떤 준비사항을 갖추어야 불합리한 세제관련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해 자세한 문의를 하신 후에 대처하시는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