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1-19 |
| 안녕하십니까.. 해당 사건에 세입자 ***씨는 주택임차권을 작년 8월에 등록 하였습니다. 아마도 전입을 다른곳으로 하여서 주택임차권 등기를 하였겠지요. 그런데 건물등기부상에 보면 "주택임차권(건물 전부)"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 전부라는건 혹시나 제가 모르는게 있는가 싶어서요. 물론 임차권 채권액은 현황서의 보증액과 같은 천만원 정도 입니다. 제가 본건에 입찰을 하여도 다른 불리한 상황이 안올것 같은데... 혹시나 제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 싶어서 여쭈어 봅니다.(관리비를 제외한) 낙찰후 제가 내야 되거나 불리한 상황이 될만한 일을 있을까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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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해당물건의 임차권등기자인 ***은 말소기준 권리인****저당권보다 늦게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로써 대항력없는 임차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금액에 따라서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해당임차인 ***은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얼마간의 배당금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 물건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임차권 포함)가 전혀 없어 낙찰자 인수권리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임차인 또한 최우선변제로 얼마간의 배당금을 수령하는데다 이미 임차권등기를 하고선 다른곳으로 전출한 상태라 명도 등에 있어서도 비교적 수월한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체납관리비여부와 현재 위 물건에 누가 점유하고 있느냐에 대한 명도여부 등은 나타나는 정보가 전혀 없으므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으며, 질문하신 회원님께서 현장등을 방문하시어 위 사항을 조사,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