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주거지역내의 농지 취득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가요?
| 등록일 : 2008-01-19 |
| 안녕하세요! 저번 아파트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해당건은 일반주거지역이지만 농지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저는 부산 해운대거주자인데 통영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낙찰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권리가 말소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물번 2 의 답변입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1. 한 사건번호하에 세개의 물건이 존재하고 있는 경우로써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물건번호2번 농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가 2번 물건에 대한 법원물건명세서등을 살펴보았지만 특별매각조건등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요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과 해당농지가 도시계획구역과 각종 계획도로저촉에 해당된다는 점을 발견하곤 보통 이와 같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 사건의 물건번호3번의 농지인 경우에는 법원 매각물건명세서상에 분명 농지취득자격증명제출필요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물건번호2번 농지에는 이 매각조건(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님께서 대법원경매사이트에서 해당사건번호로써 사건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물건2번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을것이라는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혹시라도 법원직원등이 법원명세서상 특별매각조건 기재를 실수로 누락시킨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입찰기일전에는 해당경매계에 위 사항을 전화문의로 한 번쯤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는게 바람직한 자세가 아닐까 사료됩니다. 2. 회원님의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여부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해당지역 관할 공무원이 님의 자격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문제있다,없다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력(농업관련)이나 관할 담당공무원에 따라서 얼마든지 틀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3.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 옥션원상 나타나는 자료만 놓고 봐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권리가 전혀 없어 낙찰자 인수권리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