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미성년자인 아들의 명의로 낙찰받을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1-18 |
|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런데요, 경매를 받거나 부동산을 매매할때 미성년자인 아들 명의로도 낙찰이나 구입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 미성년자의 명의로 입찰하려는 경우 ▶ 우선 친권자(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입찰행위를 대리해야 합니다. 아울러,미성년자의 경우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므로 낙찰금액 전액은 증여로 간주되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일반 취등록세 이외에 증여세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1. 미성년자의 부모님 2인이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입찰행위를 해야 합니다. (입찰행위 - 법원 경매법정에서 입찰서류 작성 및 입찰서류 작성에 본인은 미성년자, 대리인은 친권자 부 ***, 모 ***를 기재하고, 입찰금액 등 기재해서 응찰하는 행위) 2. 그 후, 매각허가결정 및 잔금납부시에도 마찬가지로 부모 2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모든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3. 부모님은 반드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고, 부모라는 사실 입증을 위하여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미성년자 개인의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주민등록증을, 없으면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