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사장된 법인의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1-18 |
| 본건에서 ****26억 ****1억4천만등.. 유치권이 신고되어있는바, 1. 실제 유치권 행사을 할 수 있는 회사 및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요. 2. ****은 사장된 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지요? 알고싶습니다. 건강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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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유치권금액이 얼마인지는 저로서도 알 수 없습니다. 회원님은 혹시 유치권 있는 건물을 낙찰받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제가 경험을 여쭤보는 것은, 대개 유치권의 경우 사전 현장조사를 통해 유치권의 대강의 내용을 알아두거나 혹은 유치권자와 사전에 협상을 하고 입찰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경매계에서는 허위유치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는 곧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보려는 경매꾼이 많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두 허위유치권은 아니고요, 본 건의 경우 짓다만 건물이므로 유치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나름대로 알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해산된 법인이라도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는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