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별도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18 |
|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토지에 먼저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들어 섰을 경우 건물 근저당에 의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 낙찰자가 토지 별도 등기에 대한 권리도 같이 넘겨 받게 되고 토지근저당권자는 낙찰금액에서 감정가 비율로 먼저 가져 가므로 낙찰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맞는지 알려 주시고 맞다면 토지가 여러명 앞으로 별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안되어 있으면 근저당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별도 등기를 말소하고 대지권 등기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형식적 근저당이 있는 경우도 말소하고 대지권 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회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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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 의 답변입니다. 예, 우선 회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대개 은행이고, 이 때 은행에서는 대지권 비율에 의하여 대지권등기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대지권비율에 의하여 은행 채무를 변제하고 온전한 집합건물(대지권등기가 경료된)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형식적 근저당이라 함은 피담보채무가 없는 근저당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형식적 근저당권과 상관없이, 대지권은 집합건물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근저당권은 등기부상에서 말소시켜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