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신법적용물건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 등록일 : 2003-04-28 |
| 1) 신법적용 물건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건물의 감정가가 높으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었는지요? 3) 대항력 없음, 배당 없다는 의미는 권리행사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는 뜻인지요? 4) 볼링장, 목욕탕 등의 시설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되는지요? 5) 기타 이 물건의 문제점 및 예상 낙찰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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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법적용 물건이라 함은,2002.7.1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구법은 소유자 및 채무자만 인도명령대상이 되었으나,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항력없는 모든 임차인도인도명령대상자로 규정함으로서, 낙찰 후 건물의 인도를 빠르고 쉽게 한 점과, ● 구법에 의하면 낙찰허가후 잔금의 지급은 법원에서 지정한(통상 한달후)날 이후에 납부가 가능하였으나, 신법은 낙찰허가후 바로 잔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의 경매관련법률란의 민사집행법 또는 공지사항창의 "법원경매 이렇게 달라진다"를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감정가격은 법원의 신청으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금액입니다. 통상 경매 감정가는 일반은행 대출시의 감정가격보다는 10%정도 높다고 하나, 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는 중요한 문제로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을 배당으로 변제받지 못한다면 변제받지못한 보증금액은 낙찰자가 별도로 변제하여야 건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배당유무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으며,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없는 임차인이 건물을 스스로 인도하지 않을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건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잇습니다. ●경매시 기계기구등의 입찰포함여,부는 기계기구목록에 등재되며,기타 영업용 건물에 있는 동산은 입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동산이라도 건물에 부착되어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 시 건물에 손상을 주는 정도의 부착물, 그리고 통상적 거래시나 물건의 성격으로 보아 부동산과 일체로 볼 수 있는것은 경매목적물에 포함됨니다. ●본건의 문제점은 권리분석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등기상 모든 권리는 낙찰시 전부말소되며, 대항력있는 임차인도 없으므로 낙찰시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참고로 대형상가인 경우 전문가를 대동하여 건물의 물리적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