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등기 후 점유개시를 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되나요?
| 등록일 : 2008-01-16 |
| 유치권 점유여부 관련하여, 1.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이후 유치권자가 점유했음이 확인되면 유치권성립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2. 맞다면, (1) 경매번호 **** (2번, 4번) 등기일 이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옷가지등을 놓고 열쇠를 바꿔달고 유치권문구를 표시해 놓았다면, 이를 목격한 이웃주민의 사실확인서 는 증거자료로 충분한가요 ? (2) 경매번호 **** (2번) 채무자의 대리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살던 중 유치권자가 경매개시결정 등기 한참 후 세입자가 잠시 출장중인 틈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 불법점유를 함에 따라 세입자가 고소를 해서 이겼으나, 합의를 요청한 유치권자에게 집을 비워주기 전에 고소취하를 했고, 고소 취하후 재고소가 안된다는 점을 이용해 유치권자가 현재까지도 불법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세입자의 사실확인서는 증거자료로 충분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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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타경**** 물번 2번,4번 의 답변입니다. 경매개시 결정이후에 점유했다면 유치권 성립이 안됩니다 경매개시등기 이후에 문을 부순 것을 본 증인이 있다면 사실확인서를 받아두세요, 증거로 충분할 것이나, 혹시 모르니 나중에 법정증언도 부탁해 두세요. 세입자의 사실확인서도 충분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