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실행을 위한 형식적경매에 관한 문의.
| 등록일 : 2008-01-16 |
| **유치권실행을 위한 형식적경매에 관한 문의** 98.6.20 선순위 임차인 03.6.8 근저당권 (말소기준권리) 04.10.20 소유권 이전 05.3.10 가압류 05.11.20 근저당권 05.11.21 유치권자 (임의경매) 본사건은 유치권실행을 위한 형식적경매로 부동산위의 부담인 가압류 및 근저당은 낙찰자에게 인수됨 (재경매물건,유치권,특별매각조건 매수보증금20%) 라고 적혀있어요!!! 저의 기본상식으론 선순위 임차인과 유치권만 인수하는걸로 알고있지요. 왜 제반권리를 인수하는지 도움말씀 기다립니다 단독 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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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1.형식적경매 --------------------------------- ①형식적경매의 종류 -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절차의 예에 따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 청산을 위한 경매 ②매각조건 - 임의경매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형식적경매는 소멸주의를 적용해야한다는 견해와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해야한다는 견해가 있다. **인수주의를 적용하는 경우 매각물건명세서에 부동산상의 부담이 소멸되지 않음을 기재해야 한다. ③배당 - 형식적경매는 일반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개시결정 이후 가압류 채권자)의 배당요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형식적경매의 신청인은 현금화한 금전의 교부를 받으나,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 등에 배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2.형식적경매는 법원과 물건에 따라 특별매각조건이 달라지므로 조심해야하고, 배당 인수에 대한 의문은 경매계장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각조건에 근저당을 인수한다로 공지하였다면.. 낙찰자 인수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