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전세권가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1-16 |
| 본 사건의 전세권자의 명도문제는 이상이 없을까요? 점유자 관계서를 확인하니 {유치권점유}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답변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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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1.법원의 기록은 전세권자가 유치권을 겸한다는 건지, 별도의 유치권자가 점유한다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2.a.유치권자가 받을 돈을 대신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b.전세권자가 입주하여 필요유익비를 지출하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전세금과 별도의 유 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전세권과 무관한 제3의 유치권자가 점유하는 것은 이미 전세권자가가 점유중이므로 이론상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3.현 상황이 위의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현장을 조사하고 전세권자를 만나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치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일을 일리가 있고 또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면 입찰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권은 가짜가 많지만 초보자는 그 해결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