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혼동으로 소멸하는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8-01-16 |
| 본건 옥션원의 분석에서 낙찰자가 2002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을 인수한다고 분석해 놓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매매예약후 2002년 7월30일 소유권이 이전됐으므로 소멸되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17일 입찰하려고 하는데 헷갈립니다. 문제있는 물건인지 권리분석상 하자없는 물건인지 궁금합니다. 17일(수요일)입찰이라 긴급히 분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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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1.이 사건의 등기부를 보면 ****이 소유권을 이전한 원인은 가등기에 의한 권리가 아니고 매매에 의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권리는 낙찰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매각물건명세서에도 가등기를 말소되지않는 권리로 기록하였습니다.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가등기와는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권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대법 95다29888) 2.그런데 ****의 소유권이전은 사실상 가등기의 권리에 의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의 등기선례도 이 경우 가등기권자가 다시 본등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엿습니다. ---------------------------------------- * 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선례1-630> -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한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가등기명의인 앞으로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그 후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그대로 남겨둔 채 그 등기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등기 명의인이 다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 후에 나온 644항의 선례는 이와 상반되는 듯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그 선례는 가등기후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3.따라서 이 사건의 가등기는 낙찰로 말소되지않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이전한 후 별도의 신청에 의해 말소시켜야합니다. 또 이로인해 잔금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