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전세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인도를 거절할 경우 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등록일 : 2003-04-28 |
| 등기상의 세입자가 2004년 5월까지 전세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낙찰후 이 세입자를 전세기간 2004월 5월까지 못 내보내는지 이경우 월세는 2004년 5월까지 받을 수 있는지? |
|
| ●본건의 전세권자는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시 전세권은 말소되며 따라서 전세권자체가 효력이 없으므로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를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며,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시는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건물의 인도가 있을때까지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