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지상의 수목에 대해 인도명령 혹은 명도소송 가능할지요?
| 등록일 : 2008-01-15 |
| 교수님 수고하십니다. **지법 본원 ****-***** 물건번호4 사건입니다. 1.본건 농지인 답 지상에 정원수(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2.지상 수목은 경매에서 매각제외 대상입니다. 3.채무자의 아버지가 정원수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4.만약 본건 물건낙찰시 -.법정지상권 여부 -.지상 수목 경작인의 낙찰인에 대한 대항력이나 지상권에 대한 권리여부 -.낙찰시 인도명령으로 명도가능여부 아니면 명도소송으로 가능한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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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방법원 ****-***** 물번 4 의 답변입니다. * 수목이 이전가능 하다면 명도소송으로 명도 조치를 할수 있으나 수목의 이전으로 수목주인이 손실이 크다면 명도는 어렵고 다만 지료를 받을수 있으나, 명도에서 수목에 대한 매수 조종이 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