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인 매매에약은 법원에서 말소를 해주나요?
| 등록일 : 2008-01-15 |
| 수고많으십니다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는 매매예약은 법원에서 말소를 해 주는지요? 그리고 낙찰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지 조언 부탁합니다. 만약에 매매예약가등기자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매매예약가등기는 말소권리로서 낙찰자가 대금납부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을 할 때 말소신청을 하면 말소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물건의 경우도 말소기준권리(근저당) 이후의 매매예약가등기로서 말소대상권리에 해당되어 낙찰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