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등록일 : 2008-01-15 |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다름이 아니오라 유치권 부존재 소송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물건은 공장이고 전소유자의 공장일부중 1동을 2006년도에 신축해서 지금은 임차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유치권의 효력인 유치,점유권원은 없는걸로 보여지며 유치권자는 건물신축에 따른 유치권을 제시한걸로 보여집니다. 신축건물을 1동짓는데 계약금만 준상태이고 중도금, 잔금을 못받아서 유치권을 신청했는지 아니면 전소유자와 짜고 유치권을 접수했는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정확히 알것 같습니다. 이런 유치권자에게 대항하기위해서 유치권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댁내 항상건승하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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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유치권에 관해서는 응찰자(낙찰자)입장에서 그 근원파악과 사실조사에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응찰자입장에서 조사할 법적권한도 마땅히 없는데다 임장활동에서 정보를 입수하기도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유치권자가 무슨공사를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정보조차도 모른 채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응찰자입장에서는 채권자(경매신청)의 정보도움과 협조를 받는게 유리합니다. 채권자는 경매사건의 이해관계인인데다 유치권주장으로 가장 피해를 받는다고 볼 수 있는게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당연히 채권자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유치권신고내역등을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손실등에 따른 채무자에게 사실확인등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경매신청자가 금융기관이라면 질문하신 회원님께서는 꼭 해당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협조요청을 구하시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보시면 유치권관련 정보입수는 물론이거니와 어떤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에서 이미 유치권부존재소송등을 제기해놓은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경매신청채권자와의 긴밀한 협조가 낙찰자에게는 아주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낙찰자가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그 시점은 당연히 대금납부후 해당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제기전 금융기관정보와 임장활동에 따른 내용, 각종 증인,증언,증거자료등을 많이 확보하시는게 유리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