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있는 점포임차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변제하여야 하는지요?
| 등록일 : 2008-01-14 |
| 대항력있는 점포임차인의 경우 환산보증금을 변제해야 하는지요~? 또 교부권자, 교부청구는 무엇을 뜻하는지요? 수고스럽지만 낙찰시 절차를 가르쳐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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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 의 답변입니다. 아닙니다, 환산보증금으로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월차임을 제외한 실제 보증금만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교부권자는,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인데, 주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체납기관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낙찰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낙찰(매각) - 매각허가결정(7일후) - 확정(7일후)- 잔금납부(약 한 달)- 소유권이전등기. 이 과정에서 점유자 명도는 대개 잔금납부 후부터 접촉하여 이루어 질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