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빌라인데 1순위 세액 압류와 2순위에도 세액 압류가 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1-14 |
| 빌라인데 1순위 세액 압류와 2순위에도 세액 압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체납세액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물권을 권리분석할 때 지방세야 그리 염려되는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국세는 분식집이 아니라면 보통 부가가치세만 하더라도 1기분이 천만원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3순위로 밀린 인수하여할 전세권의 보증금 이상의 세액이 체납중이라면 권리분석에서 실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현재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인것 같은데 그럼 아무리 좋은 물건도 일단 세무서 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후순위로 인수 할 전세권(임차권)이 있다면 위험 물건으로 포기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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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본원 ****타경***** 물번 2 의 답변입니다. 질문 하신 내용이 무슨의미 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입찰하기 어려운 물건도 있으나 대다수의 물건은 지금 우려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는 입찰해도 무방합니다. 권리분석할때 지금처럼 그런 가능성을 한번쯤 짚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금의 내용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