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현재 24세인데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나올까요?
| 등록일 : 2008-01-14 |
| 안녕하세요...제가 이 물건을 요번에 낙찰을 받았는데요. 제가 나이가 24살밖에 안되서요. 지금 당장 근로 소득도 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이러면 혹시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나요? 혹시 나온다면 자금출처조사 나오는 시기나 이런거는 언제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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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1. 자금출처조사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입증은 1)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동산취득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 전부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 2. 자금출처조사의 배제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과 부동산 취득일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이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나 기준금액 미달이라 하더라도 취득자금으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 구 분 : 주택 : 기타자산 --------------------------------------------------------- 1.세대주인 경우 1)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2)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1)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2)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 3. 30세 미만자 5천만원 3천만원 --------------------------------------------------------- 3. 대책 1)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이 증여후 양도계획이 없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세부담을 최소화한다. 2) 주택취득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주택취득자금중 일부를 은행채무을 이용하여 증여하여 증여세부담을 최소화한다. 아무런 대책없이 취득자금의 전체를 증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문제로 인해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은 언제든 있으니 주의하랍니다. 4. 총평 자금출처조사가 조사여부는 아무도 알수가 없습니다. 거래금액이 크지 않아 안심이 되지만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격의 조사, 양도소득세의 실지조사, 종합소득세의 조사 등 다른 세금의 조사 및 확인 과정에서도 취득자금의 출저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