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본건 가처분이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등록일 : 2003-04-28 |
| 수고하십니다. 갑구 - 가처분-99.02.02.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권는 낙찰자에게 왜 인수되지 아니하는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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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이 설정된후 가처분이 된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는 가처분등기는 말소됨니다. 따라서 본건과 같이 가처분이 설정된 1999.2.2일 이전에 1997.8.1일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후에 설정된 가처분은 말소촉탁이 가능합니다. ●단, 가처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체법상 가처분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피보전권리가 진정한 소유권에 의한 등기명의의 회복청구권인 때, 또는 등기없이도 소유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는, 가처분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므로, 말소되는 권리로서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권리로 사료됨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