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한 경우에도 토지별도등기를 인수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 등록일 : 2008-01-13 |
| 본 물건 토지별도등기 있음이고 부담부분 매수인이 인수함이라고 나오는데요. 토지등기부를 보니 건물근저당권자와 토지근저당권자가 다같이 **은행이고 또 토지도 2080만원에 평가가 되었는데 왜 부담부분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원 ****-*****의 답변입니다. 1.<토지별도등기의 인수>는 토지등기부상의 채권자가 배당요구하지않고 그 권리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납니다. 이 사건의 이중경매신청채권자가 **은행이므로 법원의 <토지별도등기 인수>가 이해되지 않으나, 그렇게 공지되었다면 토지별도등기는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토지가 감정평가된 점과 토지별도등기 인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위 내용을 법원과 **은행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길 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