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평수를 잘못알고 낙찰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등록일 : 2008-01-13 |
|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큰 실수를 했네요 1. 평수를 잘못알았거든요. 전용면적과 지분을 합쳐서 64평으로 알았는데 53평이라네요 그래서 현 시세는 2억2천에 못미친다고 하네요. 정말 큰일났어요 요지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는데요,경매서류에 물건번호를 안썼답니다. 후에 경매사건이 두개인줄 알았으니까요.그리고 감정가가 시세와 6천만원 차이가 있어서 이 두가지 이유로 이의 신청하려는데 절차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법무사 사무소에 가야하는지요? 너무 두서가 없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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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1.회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낙찰불허가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경매사건의 물건번호는 2번이 이미 낙찰되어 1월에는 1번물건만 입찰진행하였으므로 1번물건번호를 굳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쉽습니다. 경매계장과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