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매각불허가가 날수있는 경우는 어떤경우들이 있는지요?
| 등록일 : 2008-01-13 |
| 매각불허가가 날수있는 경우는 어떤경우들이 있는지? 1차에 매각불허가가 난 사람에게 다시 낙찰될수 있는지요?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본원 ****-***** 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 매각불허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매수 능력이 없는 경우 ② 최고가 입찰 신청인이 타인의 매수 신청을 방해한 경우 ③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경매기일 공고가 법률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⑤ 법률상 매각 조건에 위반하여 매수하거나 이해관계인의 합의 없이 법률상 매각 조건을 변경한 경우 ⑥ 최저 경매가의 결정, 물건명세서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⑦ 매수 가격의 신고를 독촉한 후 1시간을 경과하지 않고 경매를 종결하거나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차순위 입찰 신고인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⑧ 매수 가격의 1/10에 해당하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받지 않고 최고가 입찰 신고인을 정한 경우 ⑨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등 입니다. 그리고 매각불허가 난 사람에게 다시 낙찰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입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