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경매로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등록일 : 2008-01-12 |
| 가을부터 경매로 집을 장만하고자 기회를 보다 과도하게 치열한 경쟁과 실거래가 못지 않은 낙찰거격들을 보면서 다음으로 미루고 신학기 아이들 학교문제로 일단 전세집을 구했습니다. 대출금(저당권) 전혀없는 실거래가 2억 상당의 아파트에 전세 1억에 입주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권이 있는건지요? 아니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액수만 보장이 되는건지요? 전세권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님,확정일자만으로도 우선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회원님 안녕하세요? ◈ - 의 답변입니다. 임차인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주소를 옮기지 않는다면 전세권설정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보이지않는 세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후순위가 될 수도 잇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