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전액배당을 받고도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나요?
| 등록일 : 2008-01-11 |
| 이 물건에는 대항력있는 세입자가 전입되어 있습니다.확정일자 배당요구 모두 정상처리되어 전액배당가능한 세입자라서 낙찰받았습니다. 배당일에 주택명도확인서랑 주택의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어느 경매컨설턴트께서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배당을 받고도 주택인도를 동시에 해주지 않아도 어쩔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사실인지요? 이사가 급한데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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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 - 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본 물건 선순위 세입자는 배당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으므로 배당과 동시에 임대차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배당날까지는 임대차가 인정되므로 낙찰자에 잔금납부 이후 대략 1달 정도 기일이 지난 후에 배당일도 지정되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잔금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선순위세입자의 배당신청 의미는 배당과 함께 이사를 하겠다는 뜻이므로 더 살겠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논리에서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를 만나서 이사날을 상의 해보시고 뜻대로 안된다고 한다면 강제집행을 위한 절차를 밝혀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배당은 낙찰자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인도와 동시에 동의를 해주는 전략으로 명도하시도록 하시고 명도에 자신이 없다면 경매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