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AQ
배당신청을 하지않은 선순위세입자가 있습니다.
| 등록일 : 2008-01-11 |
| 이 사건에서 배당신청 안한 선순위세입자2명이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아무리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매신청권자 **은행에 대출당시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니까 보증금관계는 없었다고합니다. 대출당시 조사부분은 감정평가원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낙찰후 선순위세입자들이 보증금관계가 있다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은행에서 대출당시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한 부분을 근거로 저희가 주장할수있는지? 좋은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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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안녕하세요? ◈ **지법 **지원 ****-***** 의 답변입니다. 1.점유자가 근저당설정한 은행에 무상임차인각서를 제출하고, 경매진행 중에도 임차인임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낙찰후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상임차인각서를 제출하였으나 경매진행 중에 대항력있는 임차인임을 법원에 신고하였다면 그 대항력을 인정해줘야한다는 하급심판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점유자가 진정한 임차인이 아닐 것으로 보나, 걱정되시면 그들을 만나 대화를 하거나, 내용을 잘아는 사람(다른임차인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가족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